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르피에드인강남 분양해제와 관련된 중요 해제 사유를 발견하여 직접 시정명령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초구청에서 르피에드인강남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르피에드인강남 시정명령 르피에드인강남은 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르피에드인강남 오피스텔 분양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께서도 분양권 계약 해제 소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르피에드인강남 분양해지 본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분양계약서에 명백히 기재된 해제 사유인 시정명령을 근거로 르피에드인강남 분양 해지 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르피에드인 강남 수분양자분들 중 분양권 계약 해지를 원하시거나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빠르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진행 중인 사건에 합류가 가능하여 보다 수월하게 계약해지를 도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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