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신중히 고민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거나 섣부른 계약을 후회하며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수분양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객행위로 얼떨결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분양해제 철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철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계약금을 받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 측이 먼저 연락을 하여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객행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후회하시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