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제 전문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수분양자분들께서 분양권 계약 체결 이후 도저히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거나, 마이너스 피까지 붙여도 팔리지 않는 분양권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건물이 들은 것과 다르게 준공되어 이에 불만을 가지고 분양해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양해제를 위해 저희 법인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원만한 분양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현재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경우이면서 분양해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한 합의 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기현 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신기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 tel: 02-599-2100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2가지 경우 신기현 변호사 분양해제를 원하시는 수분양자분들 중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