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통해 사람을 붙잡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분양 홍보관까지 가게 된다면 거절하기 어려운 부동산 투자를 능수능란하게 권유하고 이에 혹해 분양권을 계약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로 분양 체결, 일주일 만에 해제 성공 실제 사례 신기현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최근 저희 법인에도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통해 모델하우스에 입장을 유도 당하고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고객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통해 철회 가능하고, 심지어 계약금 받은 날부터 연 1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양해지 일주일 만에 오피스텔 분양 해제 성공한 실제 사례 - 신기현 변호사 저희 법인에서는 길거리 호객행위를 통해 계약한 내용 사실을 고객에게 자문하고, 분양사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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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지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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