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서의 경우 주요한 분양해지 사유 중 하나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입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분양권 계약 해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유로 과태료를 받아내고 이에 시행사에서 수분양자들에게 하는 분양 해제까지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현장은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지역의 현장으로, 소송 참여자 분들은 계약 해제라도 우선적으로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이를 근거로 해제 판결이 내려지거나, 소송 중 합의해제를 하거나,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계약은 해제가 되었으나 몰취된 계약금 및 위약금까지 받아내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