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분양권 계약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께서 저희 법인에 많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분양받을 당시에는 높은 수익을 기대했으나, 기대했던 수익률이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대출 조건이 바뀌면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 경우 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해지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만약 계약금을 내고 이미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수분양자분께서 분양 당시 들었던 과장 광고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기망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분양권 계약 해제 사유가 뚜렷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분양을 진행한 쪽과 합의하여 합의해제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만한 분양해제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