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많은 현장에서 입주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지연이 확정이 된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입주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분양자분들께서 분양권 계약 해지를 위해 저희 법인에 찾아와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입주지연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분양해지 사유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분양사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양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해제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총 분양대금의 10%에 더하여 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인에서도 입주지연 등 분양자가 계약을 위반한 한 상황에 대응하여 수십 건의 분양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지연을 사유로 분양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