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계약 해제 사건들을 저희 법인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 최근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 측의 사건을 맡거나 자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기현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사실 분양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벽처럼 느껴지고 “절대 분양 해제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입장에서도 수분양자들이 합심하여 등기를 하지 않거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양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소송은 누구보다 피하고 싶습니다 신기현 변호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측도 소송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성패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 측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 소송을 하기 전에도 합의 해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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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분양권 계약 해지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