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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원할 때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거절할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서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 즉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의 임대조건을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수 있는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 2기의 차임연체입니다.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 은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게 되는데요 . 미납액이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한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주의해야 할점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기로 하고 2년이 되기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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