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하여 보유세 증가때문에 전세에서 반전세로, 월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가 높아진 부담을 반전세로 월차임을 충당해 보유세를 무마시키고 또한 반전세로 계약시 월차임이라는 매월 부담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재로 활용 가능하기에 반전세 활용도가 높아져 반전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반전세란? 반전세는 월세와 월차임과 전세의 고액 보증금을 합친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반전세가 전세가격의 절반이 반전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전세는 전세가격의 70% 정도의 보증금을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전세 복비계산 반전세는 어떻게보면 월세와 비슷한 보증금, 월세 구조이기에 월세 복비 구하듯이, 환산보증금을 이용하여 반전세 복비를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8,000만/ 월세 30만원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환산보증금 하여 30만X100 = 3,000만 + 보증금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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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복비계산방법
원문 링크 : 반전세 복비 계산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