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물건 권리분석 - 부동산 경매물건 중에서도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들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법원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입찰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권리분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인수되는 권리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상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채 이사 나가는 세입자)이 있거나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죠. 이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물건은 유찰 횟수가 많아 최저입찰가가 낮아지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므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라면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는 지상권, 가처분, 가등기, 환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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