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대출금리 방어를 하지못해 나온 부동산 매물들이 많습니다. 8월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대란이 일어날거라고 많은 예상이 있었지만 경제상황이 안좋아짐에 따라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도 파장이 찾아와 금리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로인해 전세대란이 아니라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나오며 집값도 하락세를 탔습니다.
그럼에도 양도세 면제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양도세 면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면제조건 양도세 면제조건은 보통 주택 보유수에 따라 나뉘게 되며, 양도세 자체가 면제되는 조건은 단순하게 보면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보면 밑과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데 새앙이 되며,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1개만 보유할 경우 실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비과세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에 부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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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면제조건
원문 링크 : 양도세 면제조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