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입찰표 작성 방법 1.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이 부분에 빨간 표시로 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래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기일입찰표에는 미리 기재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본인 근처 지방법원 명칭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천지원이면 그냥 부천지원만 적는게 아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2.
입찰기일 입찰기일은 본인이 들어가는 물건의 입찰 당일 날짜를 기록하면 됩니다. 3. 사건번호 사건번호는 본인이 들어갈 물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부분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숫자 하나라도 틀릴 경우 다른 물건에 들어갈 수 있고,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취소가 될 수 있기에 사건번호는 기록하고 몇번 확인해도 무방합니다. 4. 물건번호 물건번호는 본인이 들어갈 물건이 한 사건번호에 여러개 물건(개별매각)이 나올 경우 사건번호는 같은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그 사건번호의 각 물건마다 물건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번호를 기재 안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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