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흰 선 밖이라 괜찮다?" 횡단보도 조금 벗어난 보행자 쳤다면 우회전 운전자 유죄!

 "흰 선 밖이라 괜찮다?" 횡단보도 조금 벗어난 보행자 쳤다면 우회전 운전자 유죄!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점,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횡단보도의 흰색 페인트 선을 아주 살짝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면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지금까지 검찰은 "선 밖에서 부딪혔으니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라며 가해 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주곤 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적인 전원일치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선 바깥이라 공소권 없다?"

가해자 무혐의 처분 내렸던 검찰의 오판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3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는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전방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길을 건너려던 피해자 A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이 충격으로 피해자 A씨는 전치 6주에 달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을 줄 알았던 가해 운전자 B씨!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