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109명, 대전/충남 단 3명) 이국희입니다. 사람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빚 상속 문제는 유족들을 짓누릅니다.
채권 추심, 강제집행문, 승계집행문, 채권양도통지서, 소장 등등... 복잡한 서류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와 유족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망인의 사망 이후 뒤늦게야 거액의 채무가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법정 기한인 3개월이 지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하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발을 동동 구르십니다.
이번 글은 가족 간 단절로 인해 채무 정보를 제때 알지 못했던 의뢰인이, 뒤늦게 받은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 문제를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정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개념 이해하기 > 특별한정승인의 모든 것 - 고인 사망 후 채권자로부터 소장, 강제집행, 독촉장을 받았을 때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고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