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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분할받는 방법 - 대전세종재산분할 대전세종분할연금 대전세종가사변호사 대전세종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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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할 당시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배우자가 60 또는 65세에 이르게 되면 배우자가 노령연금 등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이혼하였다고 해서 그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할까요?

배우자의 퇴직연금 전액이 아니라도, 적어도 배우자가 나와 결혼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연금 부분은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급여분에 대하여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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