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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합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도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가 얽혀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상속 전문 변호사 이국희입니다. 저는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건을 맡아 오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돌아가신 고인(앞으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남긴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피상속인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인의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겠다는 뜻을 법원에 신청하여 밝히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재산 5천만 원과 빚 1억 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