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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이미 정한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하는 소송 방법-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 천안/청주/공주

 이혼 때 이미 정한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하는 소송 방법-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 천안/청주/공주

이국희 변호사는 현재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이고,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아동법률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수백건의 이혼 법률상담 및 소송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1) 누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양육권'을 가질지 - 2) 누가 자녀에 대한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의무를 지는 '친권'을 가질지 - 3) 자녀를 키우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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