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꼼꼼히 확인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망 당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비교적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 생전에 특정자녀에게 상속했던 재산들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전 증여재산은 상속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등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과거에 증여했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금융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부동산을 증여..........
특별수익, 과거에 증여한 재산 확인하는 방법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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