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입니다.
제가 30억이 넘어가는 상속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한정승인, 상속 포기 등의 상속 사건을 15년간 전담하다 보니... 대전, 충남에서 상속 관련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의뢰인분들과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고 싶으나, 한 분 한 분에게 제 온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하루 한정된 상담'만 진행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 증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부담부증여를 알아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부증여를 체결하면서, 일명 '효도 계약서'라고 불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몇 달 전에도 한 의뢰인 분께서 '부담부증여'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증여를 하며, 아드님께서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을 체결했으나, 아들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찬찬히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