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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식품접객업 중 허가대상 식품접객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첨부파일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식품접객업 유형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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