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관계는 대부분 업무상 또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거래할 일도 없고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빌릴때는 반드시 변제기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돈이 거짓말 한 것인지, 사람이 거짓말 한 것인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채무자와는 연락마저 끊기고, 급기야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찾아가보지만 채무자는 거주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당장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채무자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은 해당되지 않음)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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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교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