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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교부신청)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교부신청)

채권· 채무관계는 대부분 업무상 또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거래할 일도 없고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빌릴때는 반드시 변제기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돈이 거짓말 한 것인지, 사람이 거짓말 한 것인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채무자와는 연락마저 끊기고, 급기야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찾아가보지만 채무자는 거주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당장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채무자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은 해당되지 않음)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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