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참고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흔히 직장 내에서 직원의 불법·위법행위, 공장의 폐수무단방류행위, 기업의 세금포탈행위 등등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적인 패해자는 아니지만 제3자의 자격으로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의 기간은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 공소시효 내 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경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므로 범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제한규정(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이 있습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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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소장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