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중략 제11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 (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제21조제2항 각 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4조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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