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최대 70%까지 할인받자~!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05월 01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 전자등기, 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06월 28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인데 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등기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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