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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을 지정 받게 되면 기본지정기간 3년 외에도 해당 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기준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기간은 해당 기업이 요건을 얼마나 갖추어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1년, 2년 또는 3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연장 신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6조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 부터 만료일 내"에 연장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장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이 연장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정기간 연장 사유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6조_별표6 최초로 지정 받은 기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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