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을 지정 받게 되면 기본지정기간 3년 외에도 해당 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기준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기간은 해당 기업이 요건을 얼마나 갖추어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1년, 2년 또는 3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연장 신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6조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 부터 만료일 내"에 연장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장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이 연장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정기간 연장 사유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6조_별표6 최초로 지정 받은 기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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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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