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관련 시스템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 시행 개정 사유 '25년 1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 폐지 개정내용 복수예비가격 산정 절차 변경 입찰서 복호화 직전 시스템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산출 즉시 개찰하여 정보 유출 원천 차단 기존 암호화·복호화 단계 축소에 따라 보안 관리 비용 감소 및 민감정보에 대한 인위적 개입 요소 최소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 작성 및 관리) ①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가 작성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0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 작성 및 관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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