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11.6~11.19까지](이벤트)제4차 적극행정 대표 사례를 선정해 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청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단일 공급자가 되어 버린 계약상대자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폐지하도록 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의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표 10건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 (사례명) 8번 : 귀책사유 없이 다수공급자 계약의 단일공급자가 된 경우 판매 허용 앞으로도 조달청은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위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진정한 벗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주간(11.6~11.19 잠정) 국무조정실에서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등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며, 온라인 투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아래 투표방법 3가지’ 참조)’에서 진행 중입니다.
가. 블로그 클릭 경로 투표 방법 1) 네이버에서 ‘규제혁신’으로 검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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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달청 이벤트 - 제4차 적극행정 대표사례 선정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