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5% 이상 급등하면 "90일 이내도 가능" 오늘은 「납품단가 조정」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이 제도로 원자재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90일 이내에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기존 원칙 납품단가 조정 계약 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조정률」 3% 이상 증가 * 조정율: 각 계약 품목별 등락률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산정 → 동시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기존 원칙 문제점 납품단가 조정 그동안 기존 원칙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이 지연되거나 불가하여 기업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선 내용 납품단가 조정(2024년 5월 현재) 조정율 다양성 인정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① 조정률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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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