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엉뚱경제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 개정 소식, 일명 '구하라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법은 상속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법이라 많은 분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핵심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팩트 위주로 살펴볼게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더라도, ‘천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법 개정(제1004조의 2 신설)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어요. 이에 따라 부모로서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상속 분...
원문 링크 : 2026년 달라진 상속제도 ㅣ ‘구하라법’으로 뭐가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