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한도 과다계상 사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한도 과다계상된 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 임원퇴직금한도 사례- 퇴직금 중 소득세법 상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신고하여야 하나 (퇴직소득한 만큼만 비과세) 퇴직한도를 과다 계산하여 퇴직금 전액을 비과세로 판단한바, 원천세가 과소신고 되었으며, 퇴직한도 초과분 만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례 임원 퇴직금 주의사항 임원퇴직금은 정관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한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직전3년 연평균급여의 20%초과퇴직금은 한도초과금액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한도이내는 퇴직소득으로 한도초과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원친징수명세서 작성시 15-3 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액에 입력하여야 의료보험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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