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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세무기장대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세무기장대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직장 연말정산 중복이 가능할까요? 여비교통비나 출장비를 개인카드로 쓰고 정산 받는 경우에 중복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2. 비정상적인 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를 2002년12월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