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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금융소득 많다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세무기장 금융소득 많다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세무기장 금융소득 많다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직장인 A 씨는 금리가 높은 채권 투자와 예금으로 올해 2,000만 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벌었다.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금융회사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 세금도 냈다. 그런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증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도로 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올까? A.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회사에서 계산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별도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대상에 해당한다. A 씨의 경우 이자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