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주택,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최근 쿠택스에서 법인소유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포함됩니다. ①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② 소액주주인 임원 여기서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 등을 말합니다. 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소액주주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사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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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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