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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연장 vs 부가세 징수유예, 제대로 구분하기!

 부가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연장 vs 부가세 징수유예, 제대로 구분하기!

부가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연장 vs 부가세 징수유예, 제대로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부가가치세(부가세) 를 내야 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유 없이 분납은 불가하며, 카드로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분할납부) 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유가 있을 때 부가세를 나눠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지만, 적용 대상과 의미가 다릅니다.

세무기장을 맡기는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이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