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연장 vs 부가세 징수유예, 제대로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부가가치세(부가세) 를 내야 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유 없이 분납은 불가하며, 카드로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분할납부) 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유가 있을 때 부가세를 나눠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지만, 적용 대상과 의미가 다릅니다.
세무기장을 맡기는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이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