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고용알선업 vs 인력공급업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최근에 ㄷㄷ한파출부 세무기장 상담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은 직원의 소속, 부가세 과세 여부, 인허가 필요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수입.비용 알선수수료만 수입으로 봅니다.
(구매대행과 비슷합니다.) 인허가 각 지자체에 등록.
허가. 필요 등록 권장 고용알선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등이 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 없이 각 사업체에 근로자를 알선하는 방식이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입니다. *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자 인건비 비용처리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각 사업체 등에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도소매업과 비슷합니다.)
근로자가 파견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업 등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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