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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고용알선업 vs 인력공급업

 세무기장 고용알선업 vs 인력공급업

세무기장 고용알선업 vs 인력공급업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최근에 ㄷㄷ한파출부 세무기장 상담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은 직원의 소속, 부가세 과세 여부, 인허가 필요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수입.비용 알선수수료만 수입으로 봅니다.

(구매대행과 비슷합니다.) 인허가 각 지자체에 등록.

허가. 필요 등록 권장 고용알선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등이 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 없이 각 사업체에 근로자를 알선하는 방식이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입니다. *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자 인건비 비용처리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각 사업체 등에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도소매업과 비슷합니다.)

근로자가 파견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업 등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