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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적용 다른 사업장 보유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못 해”

 일반 과세적용 다른 사업장 보유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못 해”

일반 과세적용 다른 사업장 보유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못 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세금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다. 실제로는 연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