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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 인하, 공인중개사법 개정, 10월19일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 인하, 공인중개사법  개정, 10월19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 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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