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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