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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별 특성(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주택 용도별 특성(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1. 단독주택 - 일반적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한다. -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고, 법령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다. 2.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인 경우 4층까지 가능하다. -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된다. -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각 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 원룸주택은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많다. 3. 다세대주택 -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다가구와 유사하지만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하다. -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룸주택도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있다. - 4층 이하이어야 하고 연면적이 660이하여야 한다. - 흔히 말하는 빌라가 법령상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립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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