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일(작업)을 하기로 하고, 도급인이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의뢰하였다면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디자인 작업, 물품의 제작,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송, 자동차 수리, 각종 예술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은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단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업무가 일부 완료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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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