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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학원 환불규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면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쟁점이 많은 것으로는 학원비 환불 관련 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서도 학원비(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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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원 입장에서 환불규정(약관) 자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