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못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인이 주택 수리비(수선비)를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한다면? 임대차를 하여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집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샤워기, 변기 커버 같은 부분들은 임차인이 직접 고칠 수 있지만, 벽에 난 구멍이나 천장이 내려앉는 큰 고장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수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주택을 인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수선비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수선비를 요구하였을 때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임차...
원문 링크 : 원상복구 핑계로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지급명령 해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