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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에 파혼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준비 중에 파혼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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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파혼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과 희망으로 시작되지만,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혼, 즉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으면 좋지만 중간에 파혼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법률 쟁점을 이해하고 확실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이야기를 나눈 것을 넘어 약혼(결혼 준비)에 해당하는지 예식장, 신혼여행 결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예단, 예물, 결혼 등 선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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