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지인 퇴거불응 문제를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며칠만 지내게 해달라던 지인, 시간이 지나도 나갈 생각이 없다면? 타인의 집 또는 건물에 함부로 들어간 경우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흔히 알려진 주거침입에 비해 퇴거불응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주거침입을 한 이후에 퇴거를 요구하였지만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의 한 예로 지인이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집에 눌어 앉아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퇴거불응이 이어진다면 단...
원문 링크 : 임차인 퇴거불응 사건 내용증명 해결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