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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직장 내 괴롭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자(사장, 대표이사,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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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변호사 명의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