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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FAQ] 신규채용자도 법정교육 이수해야 할까요?

 [법정의무교육 FAQ] 신규채용자도 법정교육 이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법정의무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꼭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정의무교육, 오늘은 신규 채용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정기 교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직무 전 ‘채용 시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Q.

신규채용자 정기 법정의무교육의 수강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말일(~12.31)까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 전 입사한 경우 회사 내부의 교육 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법정교육은 사업장별로 고유한 내용(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므로,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을 재실시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