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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FAQ]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대상자 모호할 때, 이렇게 정하세요!

 [법정교육 FAQ]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대상자 모호할 때, 이렇게 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교육 담당자분들이 고민하시는 질문, "개인정보보호교육, 도대체 누가 대상인가요?" 라는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 하지 않으셨나요? “그동안은 전산 담당자인 저 혼자만 교육 받았는데요...

인사팀이나 외주 직원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관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전 직원 교육이 맞는 건가요, 일부만 하면 되나요?” 이런 고민,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매년 바뀌는 법령과 모호한 해석 때문에 교육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대상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정확한 범위를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의 법적 근거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를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