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고민을 하곤 하죠.
"이 교육,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기관 평가나 인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의 법적 근거, 대상자, 교육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법적 근거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이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