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폭염 예방교육과 보건조치 의무화 그리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 인사/교육 담당자분들이 “온열질환 예방교육이 의무인가요?”라는 문의를 주십니다.
최근에는 이를 빌미로 한 광고전화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온열질환 예방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걸까요?
아니면, 헷갈리게 만든 상술일까요? 오늘 이 글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온열질환 예방교육, 별도 시행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온열질환 예방교육이 법적으로 의무”라며 광고전화를 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온열질환 예방교육 자체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부터 의무화된 것은 사업주의 ‘온열질환 보건조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폭염 작업장(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사업주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
원문 링크 : 2025년 온열질환 예방교육? 진짜 의무일까요?